[조선사] - 조선 내부의 갈등과 개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조일수호조약 체결 이후 조선정부는 근대적인 서양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외교와 통상, 군사업무를 추진하는 개화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설치하여 서양의 앞선 무기와 군사기술을 배우려 했다. 또한 청과 일본의 근대적 문물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강화도 조약 직후 수신사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개화파를 위시하여 조사 시찰단을 편성해 일본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4개월에 이르는 시간동안 일본의 산업과 사회를 살펴보고 귀국하였다.
조선의 개화정책은 흥선대원군이 주장하던 기존의 척화에서 돌아선 것으로 최초의 개화정책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 할 만 하다. 그러나 조선의 개화는 봉건적인 토지 제도와 신분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사회구조 틀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개화였다. 위에서부터 진행된 개화는 조선 사회의 절대 다수인 농민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지배층인 양반 유생에게 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그들은 정부의 개화 정책이 자신들의 기본 신분제도인 반상제를 무너트릴 것이란 염려에 개화를 반대하였다.
동시에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군에서도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조선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육성하던 별기군에 비해 턱없이 낮은 봉급을 받던 기존의 구식 군인들은 1년 넘게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밀려있던 봉급도 아니고 1달치 봉급으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이들은 분노해 한양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1882년 6월 벌어진 임오군란은 개항 이후 일본으로 대량의 곡물이 수출되면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고통받던 도시 하층민들이 폭동에 가담하면서 큰 사건으로 변화하였다. 군란에 참여한 이들은 외척세력인 민겸호와 민씨 일파의 집을 부수고 개화파 관료를 공격하였다.
고종은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대로 흥선대원군을 불러 정권을 맡겨 이들을 달래려 하였다.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민씨 일파의 요청을 받은 청군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청군에 의해 납치되었다. 민씨일파는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후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던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청의 간섭이 본격화 되면서 조선이 추진하던 개화 정책은 크게 후퇴하였고, 개화파의 개혁이 청군을 등에 업은 민씨 세력에 의해 후퇴하면서 개화파의 입지가 좁아졌다.
그러나 청과 프랑스가 베트남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전쟁을 벌이면서 조선에서 청군의 일부가 철수하였다. 개화파는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군의 지원으로 청군과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1884년 10월 개화파는 지금의 우체국인 우정국 개국을 축하하는 연회를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민씨 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왕과 왕비를 창덕궁에서 적은 병력으로도 궁을 수비하기 좋은 경우궁으로 옮기고 일본군과 조선군으로 하여금 경비를 지키게 하였다. 이를 갑신정변이라고 한다. 개화파의 정변으로 조선의 수도에는 일본군과 청군이 대치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갑신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개화파는 행정과 재정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혁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일련의 개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에 남아있던 청군의 반격하기 시작했다. 청군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이고, 정세가 불리해지자 일본군은 개화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수하면서 결국 정변은 사흘만에 끝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삼일천하, 갑신정변이라 한다. 정변을 주도했던 개화파 관료들은 일부는 청군에게 죽었고, 김옥균과 박영효 등 일부 인사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본이 조선에 대해 내정간섭 할 구실이 생겼다. 서로간의 전쟁을 피하려 했던 청과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1885년 텐진조약을 맺고 양측의 군대를 철수 시켰다. 그러나 정변을 진압한 청의 내정간섭은 여전히 조선에게 행해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조선에 개입할 명분을 계속 찾으며 기회를 노렸다. 일본은 한성조약 등으로 조선 정부에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이는 조선 정부에 또 다른 부담이 되었다. 청과 일본이 맺은 텐진조약은 양측 중 어떤 나라든 조선에 파병할 때에는 즉각 상대 나라도 동시에 파병할 권리를 가졌다. 이 조항으로 인해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군과 청군이 동시에 조선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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